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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5년(60개월) 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별도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아 만기 시에 최대 5,050만 원까지 수령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올해 2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청년도약계좌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방법, 청년도약계좌 만기 금액

     

     

     

    1.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래에 나열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신청 대상이 되오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소득요건 : 아래 소득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달 초 2주간 신청 가능,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내(24년 2월).pdf
    0.04MB

     

     

     

    (2)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3. 납입 및 만기 금액 확인

     

     

     

    (1) 납입금액 

     

    납입금액 : 1천원 ~ 최대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 (회차별 최대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납입한도 : 매월 (1일 ~ 말일) 70만원 / 연간 840만원 초과 납입 불가

     

    (2) 가입기간 : 5년(60개월)

     

    (3) 적금이율 : 최대 6% (은행별 기본금리 상이, 가입 후 3년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 변동금리임)

     

    (4) 만기금액 

     

    내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 기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 및 납입금액에 따른 만기 금액을 예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  예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일 때 :  기여금 지급한도 월 40만원 / 기여금 매칭비율 6.0% / 기여금 한도 : 2.4만원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이상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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