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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02.21.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하여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과 대출을 연계해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 신규 가입자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혹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무주택확약서,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기존 가입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일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일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장병의 경우
현역장병의 경우에 나이 및 소득 조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를 통해 복무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아래 표와 같이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제공받으며, 최고 연 4.5% 금리 혜택과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비과세 혜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클릭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온통청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내용 확인하시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