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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사업이 9만 7000명에게 지원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시기 및 방법 등 해당 내용 모두 확인하시어 3월 학교 입학이나 첫 출근 등 새로운 출발을 하시거나 비싼 집 월세를 부담하기 힘든 분들이 대상인지 확인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 나이
이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은 1천만원 × 5.5% ÷ 12개월로 계산하여 약 4만 6천원, 월세가 80만원으로
이때 합이 약 84만 6천원으로 9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이때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세를 지원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사업시행 기간 동안(2024년 3월 ~ 2026년 12월)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나 외국 체류(90일 초과)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되오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해당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월세 지원사업 등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신청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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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시기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오늘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2월에 신청한다면 3월부터 월세를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한다면 2024년 8월에 대상여부를 통보받고, 9월에 첫 지급될 때 6월 월세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지자체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