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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에 변경되는 주택청약과 관련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약 가입 기간 합산, 배우자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등 주택청약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주택 마련에 대한 기회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2024년 주택청약, 주택청약, 신생아특공,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약 가입 기간 합산, 배우자 청약 중복 당첨시 인정,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2024년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2024년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

     

     

     

    적용시기 : 2024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을 하여 해당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공급내용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2024년 주택청약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내용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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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3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추첨제 물량을 신설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

      * 기존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혼인 기간, 청약저축납입횟수 등을 종합한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

    월 소득기준 : 기존 140%였으나, 공공분양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까지 완화

      * 4인 가구 (2자녀) 기준의 월소득 기준

    2024년 주택청약제도&#44; 신생아 특별공급&#44;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4인 기준 >

     

     

     

    부부 청약통장 내용 변경

     

    2024년 주택청약제도&amp;#44;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amp;#44; 부부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2024년 주택청약제도&amp;#44;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amp;#44; 부부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2024년 주택청약제도&amp;#44;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amp;#44; 부부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

     

     

    1. 배우자 청약통약 가입 기간 합산

     

    적용시기 : 2024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신청자의 가입 기간 점수에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을 해주고, 합산 최대점수는 현행 17점을 유지

     

    2. 배우자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

     

    적용시기 : 2024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건을 유효한 것으로 봄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부 청약통장에서 장기 가입자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결정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청약 당첨 이력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 결혼 후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기타 변경된 내용

    2024년 주택청약제도&amp;#44;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amp;#44;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완화&amp;#44; 미성년자 청약 납입기간 확대2024년 주택청약제도&amp;#44;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amp;#44;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완화&amp;#44; 미성년자 청약 납입기간 확대2024년 주택청약제도&amp;#44;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amp;#44;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완화&amp;#44; 미성년자 청약 납입기간 확대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 미성년 자녀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2.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완화 :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0㎡이하)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은 동일

        단,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3억 / 지방 0.8억 인정 → 수도권 1.6억 / 지방 1.0억까지로 완화

     

    3. 미성년자 청약 납입기간 확대 : 기존 2년(24회차) 인정 → 5년 점수까지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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