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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에 변경되는 주택청약과 관련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약 가입 기간 합산, 배우자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등 주택청약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주택 마련에 대한 기회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적용시기 : 2024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을 하여 해당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 공급내용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신설!!)
◎ 적용시기 : 2023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추첨제 물량을 신설하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
* 기존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혼인 기간, 청약저축납입횟수 등을 종합한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
◎ 월 소득기준 : 기존 140%였으나, 공공분양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까지 완화
* 4인 가구 (2자녀) 기준의 월소득 기준
부부 청약통장 내용 변경
1. 배우자 청약통약 가입 기간 합산
◎ 적용시기 : 2024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신청자의 가입 기간 점수에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을 해주고, 합산 최대점수는 현행 17점을 유지
2. 배우자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
◎ 적용시기 : 2024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건을 유효한 것으로 봄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부 청약통장에서 장기 가입자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결정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청약 당첨 이력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 결혼 후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기타 변경된 내용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 미성년 자녀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2.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완화 :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0㎡이하)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은 동일
단,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3억 / 지방 0.8억 인정 → 수도권 1.6억 / 지방 1.0억까지로 완화
3. 미성년자 청약 납입기간 확대 : 기존 2년(24회차) 인정 → 5년 점수까지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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