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에 변경되는 주택청약과 관련한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약 가입 기간 합산, 배우자 청약 중복 당첨 시 인정,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등 주택청약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주택 마련에 대한 기회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청약홈 바로 가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적용시기 : 2024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을 하여 해당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 공급내용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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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21:40